<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 2010학년도 신입생(2010학번 1학년)은 지원 대상이 아님 ▶ 2010-2학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수혜자 →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불가 ▶ 2010년 1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67,658원 미만인자 제출가능 (※ 한번이라도 금액이 해당되면 신청가능) ▶ 정규신청(5.20~6.25)에서 “기금거절”된 학생은 필요한 경우 2차에 다시 신청가능 |
1. 신청자격 ○ 2010년 2학기 등록을 한 학부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2010학번 신입생 제외) 중인 2~4학년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10년 1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 자 * ‘10년 1,2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
○ 성적 및 학점 요건 가. 재학생(복학생) : 12학점, 80점(100점만점기준) 이상 ( 장애우 학생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제한 없음, 70점 이상(장애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나. 편입생 : 전적대학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다.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재학생과 동일 적용(성적이 없으면 고교 내신 전과목의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영역 6등급 이내)
※ 평균점수 산출 방법 (과목학점×취득점수)의 누계 ÷ 총 신청학점 = 평균점수 예시) A과목 2학점 × 취득점수 79점 = 158 점 B과목 3학점 × 취득점수 81점 = 243 점 (A과목 158점 + B과목 243점)의 누계 = 401점 401점 ÷ 총 신청학점 5학점 = 80.2 점 |
2. 장학금 지원액 : 110만원(2010년 2학기)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나. 제출서류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명의 |
발급기관 |
재학생 필 수 |
장학금신청서 1부, 서약서 1부(자필서명필요), 학생명의 통장사본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증빙서류 택1 (2010.1.1이후 발급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위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없는 학생 또한 신청가능
- 신청대상 : 20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 가능(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단,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신청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신청서 및 서약서 (필수, 자필서명必),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 |
- |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10년도 1월 이후) : 필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민등록등본(필수)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2007년 이후 부모사망 |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기한 : 2010.10.13(수) ~ 10.29(금) 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처 : 본관 4층 학생복지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5. 장학금 지급방법 : 11월말 지급예정
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 2010-2학기 학자금대출자일 경우 희망드림 수혜금액(110만원)만큼 대출중도상환
나. 학생통장지급 : 미대출자일 경우
6.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에서 제적, 자퇴, 기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단반환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한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이중 수혜한 경우 장학금 재단반환
7. 이중수혜 허용되는 장학금가. 등록금 범위내의 장학금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나. 인턴장학금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다. 군장학금
라. 자격증취득관련 장학금
8.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기금) : 1666-5114
- 학생복지부(본관4층) : 051-890-1052
2010.10.1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