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 미달에 대한 교과이수 인정 학점 부여 및 개인적 사유의 출석 인정을 규정(신설)으로 운영하며, 출석 인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사전 허가 출석 인정 사유
가. 규정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 붙임 참조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전공·수업 학술행사 |
⁃ 현장 실습(전공 수업만 인정) ⁃ 답사 및 견학(전공 수업만 인정) ⁃ 교육 실습(전공 및 교양 수업 인정) ⁃ 학술제 및 학술 발표 대회(전공 및 교양수업 인정) |
∙교무처에 공문제출(증빙서류 첨부) ∙해당기간에 한하여 출석 인정 |
교내공식행사 |
⁃ 취업행사 및 교내 행정부서 프로그램 참여 | |
교외기관 |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 | |
⁃ 대학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한 활동 | ||
체육 특기생 |
⁃ 훈련 및 대회 참가 |
나. 업무처리 절차
1) 허가기간 : 시행일 7일 이전(추후 제출 시 허가불가)
2) 참여 인원이 불특정한 경우 관련사유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득한 후 추후 확정된 인원 제출
3) 출석인정 : 교무처 승인하에 발급 된 출석인정의뢰서만 출석인정
2. 사유 발생 후 출석 인정 사유
가. 규정 제2조제5항 내지 제8항 : 붙임 참조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징병 검사 및 병무 |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강좌 담당교원) |
직계 가족의 사망 |
⁃ 부모, 배우자 : 5일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입원 |
⁃ 10일 이내(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질병휴학 검토) | |
조기취업자 (4학년 / 건축학과는 5학년) |
⁃ 취업기간 |
∙학과에서 취합하여 교무처에 승인 요청 |
나. 업무처리 절차
1) 인정구분 : 징병검사 및 병무,직계가족의 사망,입원,조기취업자
2) 출석인정 : 증빙자료 담당교원에게 직접제출, 단 조기취업자의 경우 별도 출석인정의뢰 절차사항에 따름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의뢰
가) 출석인정의뢰 신청기간 : 2016.10.21.(금)까지
나) 학과별취합자료 : 취업증빙자료(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조기취업자명부(전산입력용) 1부
다) 제출방법 : 단과대학행정지원실 취합 후 제출
라) 출석인정 : 교무처 승인 후 출석인정의뢰서 발급하며, 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의뢰함.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경과조치
가. 2016-2학기의 조기취업자는 「4학년 학생 중 취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 나 4학년 미만 취업학생의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 예정임.
나. 2017학년도 이후에는 4학년 학생만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붙 임 : 가. 출석인정규정(신설) 1부.
나. 출석인정의뢰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