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휴학 기간 중 군 제대 복학자의 휴학연장 관련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조정사항
종 전 |
변경 후 |
미등록기간(개강일 이전)에 등록금 납부상태에서 재 휴학 가능 |
미등록기간(개강일 이전)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 연장 가능 |
2. 조정사유 : 미등록기간(개강일이전)의 휴학 연장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고자 함.
3. 적용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4조(징수방법)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