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칙 제31조 및 외국어시험규정, 컴퓨터활용능력평가시험규정 관련입니다.
2. 위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외국어·자격증 특별학점의 인정(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통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근 거 : 전략기획팀-1014(2018.11.29)
나. 변경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제1학기 |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학기 | 당해 연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 변경사유 : 졸업사정 및 교직사정 등 중요 학사업무에 일정상 차질을 줄 수 있어 학기가 종료되는 그 달(月)로 제한을 두고자 함.
라. 참고사항 : 변경된 특별학점(외국어·자격증) 신청기간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
첨부 1. 외국어시험규정 1부.
2. 컴퓨터활용능력평가시험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