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휴학에 따른 휴학유형별 등록금 납부방법
학사일정 | 일반 휴학 | 등록금 이월 또는 추가납부 | 입대 휴학 | 등록금 이월 또는 추가납부 | 질병 및 육아휴학 | 등록금 이월 또는 추가납부 |
개강일(09.02) ~ 수업일수1/4선(09.27)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수업일수 1/4경과일(09.28) ~ 수업일수 1/3선(10.10)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추가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3 추가납부 |
수업일수 1/3경과일(10.11) ~ 수업일수 1/2선(10.29)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추가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복학학기 등록금 1/2 추가납부 |
수업일수 1/2경과일(10.30) ~ 수업일수 2/3선(11.14) | 가능 | 소멸 (복학시 전액납부) | 가능 |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소멸 (복학시 전액납부) |
수업일수 2/3선 경과일(11.15) ~ 기말시험 종료일(12.20) | 불가 | | 가능 |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학기로 전액이월 | 가능 | 소멸: 성적인정 가능 |
3. 유의사항
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2)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 1년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 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 이월 및 추가납부는 일반휴학 일을 기준으로 처리됨
3) 개강 후 입대휴학은 기말시험 종료일 2019년 12월 20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4)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