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습지원센터-473(2019.10.31.)호 관련입니다.
2. 2019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기업유치 및 학생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유치 및 학생 연장신청 기간
신청구분 | 변경전 | 변경 후 |
산업체 등록 | 2019.11.04.(월)〜11.29(금) | 2019.11.04.(월)〜12.11(수) |
학생 신청 | 2019.11.25.(월)〜12.04(수) | 2019.11.25.(월)〜12.11(수) |
※ 학생신청의 경우 2019.12.09.(월)〜12.11(수) 기간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직접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함.(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함.)
나. 학과(전공) 협조사항
1) 현장실습운영시스템을 통해 참여 기업조회 및 접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홍보하여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2) 기업추천 교원은 학생을 직접 매칭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
3) 동의대학교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 세부 사항은 공지되어 있으므로 학과(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홍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 관련공문(신청기간 변경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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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2.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며, 학과(전공)에서는 참여 학생이 원활한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명 중「인턴십운영규정」에 근거함. |
나. 운영일정 :
신청구분 | 일정 | 내용 |
산업체 등록 | 2019.11.04.(월)〜11.29(금) |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
학생 신청 | 2019.11.25.(월)〜12.04(수)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업면접 및 승인 | 2019.12.05.(목)〜12.11(수) |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수강료 납부 | 2019.12.12.(목)〜12.17(화) | 현장실습(인턴십) 최종 허가자에 한함 |
실습수행기간 | 2019.12.26.(목)〜2020.02.28.(금) | 4주 및 8주 선택 시행 |
다. 학생신청
1) 동의대학교 홈페이지내 공지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내에 신청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함.(학과 홈페이지 내 공지등)
2) 기업체 등록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학생신청 가능함.
3)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장기과정 이후의 인턴십은 신청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