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복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조정’발표에 따른 병무청 시행공지(병무청 홈페이지 → 공고/공지 →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알림 – 붙임 1. 참조)에 의거함
2. 특이사항 :
가. 2018년 11월 1일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하여 복학학기 반영함.(2018년 10월 31일까지 입대자는 기존 복무기간 적용하므로 전역일 단축으로 인한 조기복학은 해당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함)
나. 전역예정일에 의거하여 복학학기가 확정되므로 개강일 이전 전역학생은 해당년도· 학기에 복학자가 되며, 개강일 이후 전역학생은 다음년도, 해당학기 복학자가 됨.
다.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임.
변경 전 | 분류 | 복무기간 | 전역예정일 | 변경 후 | 분류 | 복무기간 | 전역예정일 | 비고 |
2018년 10월 31일 까지 입대자 |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21개월 | 2020년 7월 30일 | 2018년 11월 1일 이후 입대자 |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19개월 12일 | 2020년 6월 13일 | 11월 1일자 입영일자 기준이며 이후 복무기간은 붙임 2. 참조 및 병무청 ‘전역일 계산기’활용요망 |
전투의무경찰 | 전투의무경찰 | |||||||
경비교도 | 경비교도 | |||||||
해군 | 23개월 | 2020년 9월 30일 | 해군 | 21개월 8일 | 2020년 8월 9일 | |||
해양경찰 | 해양경찰 | |||||||
의무소방 | 의무소방 | |||||||
공군병 | 24개월 | 2020년 10월 30일 | 공군병 | 22개월 5일 | 2020년 9월 6일 | |||
사회복무 | 사회복무 | |||||||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 2020년 12월 30일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24개월 1일 | 2020년 11월 2일 | |||
유급지원병 | 36개월 | 2021년 12월 30일 | 유급지원병 | 36개월 | 해당사항 없음 | |||
부사관 | 54개월 | 2025년 4월 30일 | 부사관 | 54개월 | 해당사항 없음 | |
붙 임 : 1. 『병 복부기간 단축』관련 알림 1부
2. 병 복무기간 단축일수 조견표 1부 끝.